친여 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변호인 '무고'로 고발

적폐청산연대, 4일 경찰청에 김재련 변호사 고발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철저한 조사 촉구"
  • 등록 2020-08-04 오후 3:02:40

    수정 2020-08-04 오후 3:02:4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무고·무고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4일 오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는 당초 3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제보가 들어와 이날로 미뤘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피해자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포했지만 (김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이 의심된다고 언론에 알렸다”라며 “성폭력 사건을 오래 전담해 온 변호사이지만,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는 사건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의혹을 키워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을까”라며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 성추행을 자행했고 음란사진과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김 변호사가 밝힌 증거는 보잘 것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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