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추가”

2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1-02 오후 4:25:21

    수정 2020-11-02 오후 4:25:2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희숙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20~40%,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20~50%를 최대 80%범위에서 공제한다.

앞서 지난 8월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함을 지적했었다.

윤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보니,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5배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 윤 의원은 “여성의 재산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비합리적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1인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인 1주택자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부부공동명의와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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