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사무실 빌딩서 방화 추정 화재…7명 사망(종합)

49명 연기 흡입 등 부상…용의자 현장에서 사망
스프링클러 없는 밀폐 구조 화재 키워
“소송 패소 등 불만 품고 방화 저지른 것으로 파악”
  • 등록 2022-06-09 오후 6:55:35

    수정 2022-06-09 오후 9:48:52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의 한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50대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용의자는 재개발(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변호사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또 같은 건물에서 49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6명 중 1명은 이 사무실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경찰·소방 현장합동감식 결과 화재 발생 사무실이 밀폐된 구조인 데다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건물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방화 용의자 A(53)씨는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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