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학내 분규 이어 성폭행 사건 발생…가해 학생 '무기정학'

A씨, 올 4월 같은 학교 여학생 성폭행
단체 채팅방에 사진 올리고 성희롱 발언도
A씨 "성관계 있었지만 합의 했다" 부인
총신대, 징계위원회 열고 무기정학 처분
  • 등록 2018-06-01 오후 4:09:51

    수정 2018-06-01 오후 4:09:51

서울 동작구에 자리한 총신대 전경 (사진=총신대)
[이데일리 김성훈 조해영 기자] 총장의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촉발한 학내 분규로 홍역을 앓았던 총신대에서 이번에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성폭행을 저지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총신대 관계자는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가 마음에 드니 소개해 달라”며 사건 발생 2주 전 B씨와 처음 연락을 시작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지인 술자리에 같이 가자며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B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B씨는 수차례 A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강압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A씨는 사건 후 지난달 중순까지 B씨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의 사진을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채팅방에서는 B씨 사진을 두고 “섹시하다” “남자가 많아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총신대는 지난달 초 B씨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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