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령자 세금 깎아준다더니…공동명의는 안된다?

  • 등록 2020-08-24 오후 5:32:32

    수정 2020-08-24 오후 9:42:32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세 기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1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분양주택 소급적용’ 논란을 빚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렸던 ‘부부공동명의’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내놔 고령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일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정부는 고령자를 배려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내년)로 확대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인 세대는 ‘만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마찬가지로 부부공동명의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이 유권해석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두 가지 모두 관련법상 ‘1인 1주택’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어 ‘2인 1주택’인 부부공동명의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다.

이는 윤진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부동산시장에서 부부공동명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하게 됐고, 부부공동소유에 대한 공제금액을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1주택을 1인 명의로 보유하면 공시가 9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얻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컸다. 또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도 6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세대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력 상승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층이 보유한 1주택이라해도,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하다. 고가주택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하지만, 부부공동명의가 가져온 사회적 효과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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