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재개 최종 합의`…공사 중단 118일 만

이르면 10월 공사 재개…내년 4~5월 중 상가 일반분양
서울시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 조속히 진행"
  • 등록 2022-08-11 오후 5:15:39

    수정 2022-08-11 오후 9:19:3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시공단) 간 갈등 탓에 공사가 중단된 지 118일 만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넉 달 넘게 멈췄던 공사는 최종 합의문을 기초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르면 10월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공사가 중단된 채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뉴스1)
합의문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결과, 8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를 둘러싸고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온 대주단 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가 이뤄진 만큼, 대출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지역 내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에게 분양과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순조로운 공사 재개를 위해 시공단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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