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당진우체국 소속 강모 집배원(49)이 19일 새벽 당진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20일 오전 대저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집배물류혁신을 통한 집배원의 안전보건 관리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에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정노조와 공동으로 사망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조사위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본은 “부당한 내용 등이 적발될 시에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