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눈물…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실패(상보)

  • 등록 2020-03-05 오후 3:52:20

    수정 2020-03-05 오후 3:59:2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에 막혀 좌절됐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어렵게 넘기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일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며 결국 물거품이 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 정보통신기업(ICT)기업에게 인터넷은행의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발효됐다. 하지만 대규모 장치산업이 많은 ICT 특성상 담합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높은데,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반영해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케이티)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특례법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KT는 당분간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게 됐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5년간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KT의 지원사격을 받을 수 없게 된 케이뱅크는 증자를 하지 못해 곳간이 비었고, 결국 지금까지 거의 1년간 신규대출을 막아놓아 사실상 식물은행 상태다. 대출중단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5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찬성 75인, 반대 82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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