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NH·한투증권에 손배 청구…IPO 첫 집단소송

‘뻥튀기 공모가’ 파두 사태 관련
  • 등록 2024-03-14 오후 8:37:58

    수정 2024-03-14 오후 8:37:5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뻥튀기 공모가’ 논란이 일었던 파두(440110)의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기업공개(IPO) 관련 첫 집단소송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다.

앞서 파두는 작년 11월8일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했다.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장 당시 파두의 공모가는 3만1000원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그러나 위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며 “파두의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앞서 파두는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예상을 뛰어 넘은 낸드(NAND)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들의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당사의 실적 침체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은 없었다”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당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본래 목표했던 성장세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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