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25]④유전자 가위 원천특허 보유한 3곳은

UC는 단세포, 브로드연구소는 다세포 대상 유전자가위
툴젠, 브로드연구소와 같은 다세포 유전자가위 특허
미국 특허출원은 2012년 툴젠이 브로드보다 2달 빨라
  • 등록 2019-11-26 오후 3:59:15

    수정 2019-11-26 오후 3:59:15

[이데일리 류성 기자]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툴젠을 비롯해 미국 캘리포니아대(UC)과 브로드연구소 3곳 뿐입니다.

이 가운데 UC는 박테리아와 같은 원핵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교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브로드연구소와 툴젠은 식물이나 동물의 진핵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UC에 비해 브로드연구소와 툴젠 기술이 훨씬 진일보한 발명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UC 소속 대표적 대학으로는 UC버클리와 UCLA가 있습니다. 브로드연구소는 하버드대와 MIT가 주축이 돼 바이오메디컬과 유전체 기술연구를 위해 공동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유전자교정 기술을 둘러싼 미국내 특허전쟁은 UC와 브로드연구소가 지난 2017년 본격 개시했습니다. UC는 2012년 3월 원핵세포 대상 유전자교정 기술로 특허를 먼저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늦은 같은해 12월 진핵세포 대상 유전자교정 기술로 특허를 낸 브로드연구소가 우선심사를 신청해 먼저 특허권을 따내자 UC가 자신이 선발명자임을 주장하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특허소송에서 미 연방특허항소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브로드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향후 이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특허전쟁의 향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게 업계 분석입니다. 당시 연방특허항소법원은 “원핵세포를 대상으로 한 UC의 유전자교정 기술에 비해 브로드연구소의 진핵세포 대상 원천기술은 진보한 발명이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브로드연구소와 같은 진핵세포 대상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는 툴젠으로서는 이 판결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툴젠은 브로드연구소보다 2달 앞선 2012년 10월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다는 점이 향후 특허소송에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박사는 “이 기술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당사자 뿐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수많은 기업체들에게도 결과에 따라 사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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