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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13일 된 영아에 대해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아이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리원 측은 낙상사고 후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의사로부터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아이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판독 결과 골절상이 확인되자 그제야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수술받았다. 부모 측은 “(병원 측에서)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지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상태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