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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근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아들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씩 장만해 주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줬다. 사망 3년 전쯤에는 아들들한테만 따로 재산까지 물려줬다.
A씨는 “하지만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사정을 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쓰셨고 공증도 마쳤다. 그렇게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는 “게다가 힘을 합쳐야 할 막내 여동생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며 “가급적 형제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 어머니 재산을 나누고 싶고, 받지 못한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법정 상속인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일정 비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두고는 “유언에 적힌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명의 이전을 구할 수 있고 그 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법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심판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이때 연락이 끊긴 막냇동생의 경우 “만약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나 실종심판청구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만약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절차를 하거나, 동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