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의 ‘가짜 백수오’ 처벌 강화키로···징역 최대10년

원료·제품 블랙리스트 선정 집중점검
허위·과대광고시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 도입
  • 등록 2015-10-15 오후 6:10:29

    수정 2015-10-15 오후 6:10:2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이른바 제2의 ‘가짜 백수오’ 예방책으로 처벌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사용금지 원료를 쓰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관련 법인 ‘건강기능식품법에관한법률’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원료·제품 등 검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우려제품은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해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을 활용해 국민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한 피해를 본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구제를 요청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키로 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김 식약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게 됐다”면서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실있는 건강관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식약처가 국민 먹거리와 안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