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재갑 장관 "무급휴직자 10만명·특고 10만명 생활안정 지원"

무급휴직자 2개월 최대 100만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재난지원금·무급휴직 생활안정금 중복수령 가능
특고 취성패 참여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 등록 2020-03-30 오후 4:14:58

    수정 2020-03-30 오후 4:19:1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무급휴직자 10만명,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특고) 노동자 10만명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월 50만원, 최장 2개월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관계 부처 합동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취성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에 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된 취성패 예산은 797억원으로 고용부는 특고노동자 약 1만6000명이 취성패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참여하는 무급휴가자, 특고노동자 수를 몇명으로 추산하는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무급휴직자 10만 명이다. 특고, 프리랜서가 10만 명이다. 각각 10만 명 도합 20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부에서 시행하는 무급휴직 긴급생활안정지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하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와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은 중복수령이 안된다. 먼저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한 후에 그래도 무급휴직 때문에 가계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이어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이 4,5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곽수경 보건복지부 국장, 곽) 오늘 결정해 발표하는 선지급 결정은 3월분에 대한 결정이다. 4~5월분에 대한 선지급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 특고 노동자가 2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특고 지원 우선지원요건이 따로 있는지.

△(김영중 고용노동부 국장, 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고 노동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종에 더 집중 지원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대표적으로 운수 관련으로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와 같은 운송 관련된 특고 노동자, 교육 관련 학습지교사나 문화센터 강사 특고 노동자, 예술인·공연스텝 등 여가 관련 특고 종사자다. 세 가지 유형이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지역사정에 따라 더 타격을 받는 특고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무급휴직 관련해 사실관계 증명은.

(김) 무급휴직자에 대해 2개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하려 한다.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을 영세사업장으로 보고 지원할 생각. 다만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장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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