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적률 상한 최대 2배' 등 부동산 대책 마련

1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개최
용적률 법정주의,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특례 등 논의
  • 등록 2020-11-13 오후 8:15:44

    수정 2020-11-13 오후 8:15:4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 대책과 국민세금부담완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회의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는 13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에서는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용적률 법정주의,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 도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청년 전세대출 현실화 방안 등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도입 △공시가격 조정 전 및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규제특례 부여 △청년 전세대출 현실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또한 특위는 △주택임대차법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며 발생한 사회혼란 △대책 이전에 매수를 결정한 실입주자의 입주 불가 문제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빈집이 있는데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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