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도 전세사기?…"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에 피해자 속출"

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 탓에
전세자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속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피해 신고 접수
  • 등록 2023-04-18 오후 8:30:10

    수정 2023-04-18 오후 8:30:1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는가 하면 관련 부동산 카페에는 피해자들이 속출해 익명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비슷한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천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발생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위탁관리 대리인을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공인중개사인 B씨로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달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는 “지난 2022년 2월 동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가족과 합가 전에 1년간 지낼 집이 필요해 동탄 내 오피스텔(주거용)을 동 소재지 부동산에서 임대인 박 모씨 이름으로 1년간 전세계약을 했다”면서 “당시 임대인 대리인인 B씨가 대리 계약을 했고, 집주인과 통화를 한 뒤라 의심없이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고 만료 일주일 전까지 세입자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가족과 합가했는데 이후 두 달이 지난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못돌려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피해자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이 여러건 달렸고, 게시글 작성자는 익명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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