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첩보 중 '사살' 내용 없었다"…언론 보도 해명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관련
軍이 北 통신 듣고 '사살' 관련 내용 靑 보고 보도에
"첩보 중 '사살' 언급한 내용 전혀 없어"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아냐"
  • 등록 2020-09-29 오후 5:31:38

    수정 2020-09-29 오후 5:31:3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9일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북한군 내부 보고와 ‘사살하라’는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해 실시간 확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첩보 내용 중 ‘사살’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 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우리 군, 北 통신 듣고 있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국방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A씨를 발견한 북측이)상부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보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격을 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격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감청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군이 당시 상황을 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데에 민 위원장은 “국방부에서는 3시간 동안 (북측이 실종자를)끌고 다니니 구출할 것이라 생각을 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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