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은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대해 인(in)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금지법)’이 산으로 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국회에는 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이 “신중하게 검토하자”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미 대사관도 국회에 우려를 전하면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오늘 진행한 공청회에 이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물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토종 플랫폼이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과 적극 경쟁하고 있으며,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매출규모와 이용자 수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 미만 또는 100개사 이상 등 얄팍한 숫자놀음으로 평가절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구글)가 말하는 1%, 100개사는 영화·방송·교육·음악·출판 등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유통사이자 대다수 국민이 애용하는 토종 플랫폼이며, 국민과 함께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전달자들”이라면서 “수치상 정확성을 떠나 현재 위 1%, 100개사의 서비스에는 수십만 창작자의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바 절대 영향력이 적지 않고 평가절하될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인기협이 희망하는 조문 내용
다만, 반경쟁적이고 참여 사업자 사이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에 있어 국회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다.
▲ 정의조항의 수정
- 앱 마켓사업자 정의의 수정과 앱 개발자 정의의 추가
▲ 금지되어야 할 행위
- 앱 개발자에 대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앱의 심사를 지연하거나 배포를 제한하지 말 것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앱 개발자 또는 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말 것
-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결제수단을 이용한 앱 개발자에게 환불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