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조속히 개정돼야”

미 대사관 등 외부 개입 속 업계, 법통과 촉구
  • 등록 2020-11-09 오후 6:55:13

    수정 2020-11-09 오후 6:55: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의 결제수단 강제정책 확대를 눈앞에 두고 전기통신사업법(구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희망한다는 입장문을 9일 냈다.

이번 성명은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대해 인(in)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금지법)’이 산으로 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국회에는 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이 “신중하게 검토하자”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미 대사관도 국회에 우려를 전하면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오늘 진행한 공청회에 이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물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토종 플랫폼이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과 적극 경쟁하고 있으며,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매출규모와 이용자 수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 미만 또는 100개사 이상 등 얄팍한 숫자놀음으로 평가절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구글)가 말하는 1%, 100개사는 영화·방송·교육·음악·출판 등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유통사이자 대다수 국민이 애용하는 토종 플랫폼이며, 국민과 함께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전달자들”이라면서 “수치상 정확성을 떠나 현재 위 1%, 100개사의 서비스에는 수십만 창작자의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바 절대 영향력이 적지 않고 평가절하될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더욱이 “언택트 시대로 전환된 지금, 한류 콘텐츠앱의 수가 머지않아 1만개, 10만개가 될 것이 기대되고 국가가 그렇게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조삼모사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의 DNA를 겸비한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제를 받거나 차별적 대우와 고율의 수수료에 가로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엄중하게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기술의 수준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준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인기협이 희망하는 조문 내용

인기협은 조문체계를 떠나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찬성한다.

다만, 반경쟁적이고 참여 사업자 사이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에 있어 국회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다.

▲ 정의조항의 수정

- 앱 마켓사업자 정의의 수정과 앱 개발자 정의의 추가

▲ 금지되어야 할 행위

- 앱 개발자에 대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앱의 심사를 지연하거나 배포를 제한하지 말 것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앱 개발자 또는 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말 것

-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결제수단을 이용한 앱 개발자에게 환불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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