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액을 고정·상향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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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가 아닌 ‘11억원’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상위 2%에서 고정금액 11억원으로 조정하더라도 과세 대상자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은 “상위 2%를 대상으로 해도 11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와 금액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 정책위는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000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은 총 1834만호로 이중 올해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주택은 1.89%에 해당하는 34만6000호가량이다. 다만 이는 1주택자·공동명의자·다주택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11억원 이상 1주택자 보유 규모는 아직 확정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행정 작업을 마치고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을 고정하고 높인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준금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현재 제시된 수정안은 그간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선을 훨씬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별로 기준선을 다르게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의 경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평균값을 고려하면 최소 12억~15억원 이상은 돼야 고가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에게 고가주택이라면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커지고 세입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다. 지역별로 기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