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종부세’ 철회했지만…“기준금액 11억 아쉬워”

여야 ‘상위2%→11억원’ 종부세 기준 합의
조세평등주의·사사오입 개악 등 논란 마침표
전문가 “기준금액 여전히 현실 반영 못해”
  • 등록 2021-08-19 오후 4:17:28

    수정 2021-08-19 오후 9:08: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거론됐던 ‘상위 2%’가 아닌 고정금액 11억원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되면서 문제가 됐던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 등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액을 고정·상향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가 아닌 ‘11억원’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경우 2% 가격을 산정할 때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계산해 ‘사사오입 개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등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 끝에 개정안을 고정금액 11억원으로 수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게 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상위 2%에서 고정금액 11억원으로 조정하더라도 과세 대상자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은 “상위 2%를 대상으로 해도 11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와 금액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 정책위는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000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은 총 1834만호로 이중 올해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주택은 1.89%에 해당하는 34만6000호가량이다. 다만 이는 1주택자·공동명의자·다주택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11억원 이상 1주택자 보유 규모는 아직 확정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행정 작업을 마치고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을 고정하고 높인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준금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금액을 상향 확정한 것은 바른 방향이지만, 부동산 가격 중위 가격이나 상위 1%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11억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준금액을 더 높여줬어야 하는데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현재 제시된 수정안은 그간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선을 훨씬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별로 기준선을 다르게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의 경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평균값을 고려하면 최소 12억~15억원 이상은 돼야 고가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에게 고가주택이라면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커지고 세입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다. 지역별로 기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승자는 누구?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