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화점·대형마트 이어 편의점도 백신 우선접종

지난달 말 긴급 사전예약 접수
뿔난 면세점 "우리만 제외?"
  • 등록 2021-08-02 오후 5:12:20

    수정 2021-08-02 오후 5:32:38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시가 백화점·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 종사자(가맹점주 및 아르바이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한다.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소재 편의점 가맹본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백신접종 긴급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접종 연령은 18세부터 49세까지로 이르면 17일부터 예방 접종 센터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맞을 예정이라고 CU 등 대형 편의점 본사에 알렸다. 서울시는 “시의 백신 확보 상황에 따라 (사전예약을) 신청했음에도 실제 접종은 불가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력이 있거나 우선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제외된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백화점·대형마트 상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당시 신청 규모는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90개소에서 4만4000여명이다.

일련의 백신 우선접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 일환이다. 시는 정부로부터 백신 60만2000회분을 배정받아 지난 13일 1차, 26일 2차 자율접종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학원, 운수 종사자와 택배기사 등 사회필수인력에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종사자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우선접종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백화점에 입점한 면세점 종사자는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SM면세점 등은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고 별도 건물에서 운영 중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같은 회사 직원인데 어느 지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없고가 갈리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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