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내년 상반기 서울서 12곳 전매제한 풀려
여야 공방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난항'
"실수요자 혼란 가중…폐지 서둘러야"
  • 등록 2023-10-25 오후 6:06:38

    수정 2023-10-25 오후 7:27:1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12곳에 달한다.

내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권도 오는 12월 풀리지만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는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헤리티지자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2년, 3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내년 상반기에도 전매제한 해제 단지는 7개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78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182가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없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거주 의무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다만 전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하고 최근 급매물 소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단기에 전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일부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도 남아 있어 관련법 허들로 전매에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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