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최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 건수가 총 3만18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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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출입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총 3만180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이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4183건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과 장소에 대한 성범죄자의 출입 및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출입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출입금지 위반 경보가 발생한다.
접근을 금지하는 장소의 범위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는 유치원, 놀이터,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특정된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가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니다”며 “재범 예방을 위해 의무 부과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