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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해양수산부는 15일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 해수부, 지자체는 최근 5년(2013~2017)간 수산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곳) 중 1억원 이상을 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를 점검했다. 국조실, 해수부가 수산보조금 실태를 점검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결과 정부는 점검한 78개 어업법인 중 76개소(97%)에서 위반 사항 138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업체 78개소에 보조금 485억원(국비·지방비)이 지급됐는데, 위반업체 76개소에 지급된 보조금은 473억원”이라고 말했다.
우럭, 광어 등 어류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지자체 승인도 안 받고 김 가공시설로 바꾼 업체도 있었다.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에 검증받지 않은 보조사업자(사업비 규모 3억원 이상)도 적발됐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 공시 규정,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어업경영정보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103건에 달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북(도지사 송하진), 충남(도지사 양승조), 경남(도지사 김경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울산시(시장 송철호) 등 7곳이다.
진재훈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은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