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억 수산보조금 ‘부실 집행’…7개 지자체 연루

국조실·해수부, 2013~2017년 점검
78개 업체 조사했는데 76개 적발돼
심의 없이 지원, 지역축제에도 펑펑
전남·북, 경남, 제주 등 공무원 징계
  • 등록 2019-04-15 오후 4:00:36

    수정 2019-04-15 오후 4:00:36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방점을 수산에 두고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수백억원의 수산보조금이 부실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 엉뚱하게 쓰거나 심의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했다. 7개 지자체가 부실 집행에 연루돼, 관련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해양수산부는 15일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 해수부, 지자체는 최근 5년(2013~2017)간 수산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곳) 중 1억원 이상을 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를 점검했다. 국조실, 해수부가 수산보조금 실태를 점검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결과 정부는 점검한 78개 어업법인 중 76개소(97%)에서 위반 사항 138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업체 78개소에 보조금 485억원(국비·지방비)이 지급됐는데, 위반업체 76개소에 지급된 보조금은 473억원”이라고 말했다.

사례별로 보면 A 업체는 보조금(2800만원)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지출했다. B 업체는 법인 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에 미달했는데도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C 업체는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챙겼다.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신청자 모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럭, 광어 등 어류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지자체 승인도 안 받고 김 가공시설로 바꾼 업체도 있었다.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에 검증받지 않은 보조사업자(사업비 규모 3억원 이상)도 적발됐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 공시 규정,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어업경영정보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103건에 달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북(도지사 송하진), 충남(도지사 양승조), 경남(도지사 김경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울산시(시장 송철호) 등 7곳이다.

앞으로 정부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전 지자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보조금 환수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

진재훈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은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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