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개고기 유통을 규제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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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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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