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쌍용C&E 공개매수 마감...한앤코 6000만주 이상 확보 성공

청약 마감 날까지 6000만주 초반대 물량 응모
응모 지분 전량 매입 예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통해 상장폐지 수순
  • 등록 2024-03-06 오후 7:31:39

    수정 2024-03-06 오후 7:50:01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쌍용C&E(003410) 공개매수가 마무리됐다. 청약 마지막날 집계 기준으로 6000만주 초반대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앤컴퍼니는 추가 공개매수 없이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이날 오후 4시까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통해 진행한 쌍용C&E 잔여지분 공개매수에서 6000만주 초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목표 물량이 1억25만4756주(발행 주식 총수의 20.1% 수준) 였음을 감안하면 목표 물량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공개매수 가액은 7000원 수준이었다. 한컴퍼니는 사전 계획안대로 공개매수 물량 전체를 매수할 예정이다.

시장에 풀려있던 잔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한앤컴퍼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안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쌍용C&E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간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사로 전부 이전하고, 해당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한앤컴퍼니가 기존에 특수관계인 등과 공동으로 보유한 지분은 총 78.79% 수준이었다. 기존에 이미 쌍용C&E 지분을 3분의 2 이상 보유하고 있었기에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시기에 일반 주주들에게 남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지주사의 주식(신주)을 받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도하는 방식이다. 매수가는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할 전망이다. 주식 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반대 의사를 사전 통지한 후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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