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2019]“임대용 상가, 가족과 공동 취득하면 稅부담 ‘뚝’”

  • 등록 2019-05-17 오후 4:41:41

    수정 2019-05-17 오후 4:41:41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17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교원빌딩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 투어’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부산=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김절세(가상 인물)씨는 집값 잔금을 치르는 시기를 놓고 집주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집주인은 이달 안에 잔금을 받길 원하지만, 김씨가 이를 다음달에 입금하겠다고 해서다.

김씨는 왜 6월 이후 잔금을 치르겠다고 고집하는 걸까? 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해서다. 김씨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새로 산 집의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17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에 붙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취득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며 “증여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나 토지 공시지가를 매년 5월 말 발표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뛸 때는 오른 가격을 반영한 기준시가·공시지가 발표 전에 증여해야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꿀팁’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 취득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상가를 단독 명의로 취득해 임대 사업 등을 하면 혼자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한 부동산은 세율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이라면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원(10년간) 상당의 주택 지분을 증여할 경우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나 배우자 증여로 보유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쳐 세금을 매기는 인별 합산 방식이어서 부부가 각자 가진 부동산은 별개로 취급한다.

최 세무사는 “6월 1일 이전에 증여해야 그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 자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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