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구례·나주 등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7일에 이어 두번째 선포
남부지방 피해 극심지역 지정
  • 등록 2020-08-13 오후 4:02:17

    수정 2020-08-13 오후 4:02:1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는 올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달 7~ 8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부는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했다”며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곡성 지역 도로.(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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