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대업자 보증보험 문턱 낮아진다…공시가 140% 적용키로

18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 60% 넘으면 가입 불가
주택가격은 공시가에 130% 수준 결정했지만
앞으로 140%로 상향…가입자 늘어날 듯
  • 등록 2021-08-10 오후 5:43:12

    수정 2021-08-10 오후 9:07:3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애꿏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계산법’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다세대 주택 등의 가격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의 130%를 곱해 계산해왔지만, 이를 140%로 수정하는 방안이다. 주택가격이 낮아 보증보험가입이 막혔던 주택 소유주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기존 임대 등록 주택도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나온 의무 규제로,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해 반환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모든 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담보대출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된다. 즉 2억원 주택에 1억 2000만원의 부채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전세가격이 주택가격보다 높아도 보증보험 가입이 막힌다.

이때 주택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세대가구나 단독주택과 같이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해 시세를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120%에서 170%를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다.

문제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다보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보통 주택은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따지면서 보증보험이 막히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5억원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은 130%에서 140%로, 15억원 이상은 120%에서 130%로 적용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나아가 부채비율 60%도 조정해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막혀 불가피하게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일(18일) 전에 고시를 통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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