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7일 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비대면 보험 해지는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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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 회사·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 계층들은 보험 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본인 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 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