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강인, 슈퍼주니어 탈퇴…소속사 "전속계약은 유지"

  • 등록 2019-07-11 오후 5:00:00

    수정 2019-07-11 오후 5:00: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 ‘음주운전·폭행 물의’ 강인, 슈퍼주니어 떠난 후?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팀에서 자진 탈퇴했습니다. 지난 2005년 슈퍼주니어로 데뷔해 14년 만인데요. 그의 소속사는 “전속계약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SJ 관계자는 “멤버들과 회사는 강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팀은 탈퇴하지만, 전속계약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요. 강인은 지난 2009년 폭행과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반복된 물의에, 슈퍼주니어 팬덤 내에서는 강인 탈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 . 사진=이데일리DB
■ 경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지환은 A 씨와 B 씨 등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주일가량 걸립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직 상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었고, 결국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MBN ‘나는 자연인이다’ 개그맨 이승윤(왼쪽)과 문제의 ‘자연인’
■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 출연한 ‘나는 자연인이다’ 사과

MBN ‘나는 자연인이다’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방송에 출연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방송이 나간후 A씨는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난다”며 방송에 출연한 자연인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측은 지난 10일 “출연자 섭외 당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제작진도 몰랐다”며 “다시보기 서비스도 삭제 과정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출연자를 섭외할 때 검증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