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내 135분→37분만 이동…정부, 초광역협력 지원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연석회의
균형발전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확정 발표
SOC 예타 대상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수도권 맞먹는 이동권 보장…광역 철도, BRT 및 환승센터 확대
광역교통중심지, 지역거점으로 개발
  • 등록 2021-10-14 오후 4:45:00

    수정 2021-10-14 오후 4:45: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지방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초광역협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메가시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투자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1시간 생활권 조성과 광역교통 중심지를 지역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2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 SOC, 예타 면제…국가사무 적극 위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에서 확정된 ‘균형발전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등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지방의 초광역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 거주하고 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내년 1분기 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도 특별지자체 설립·행정통합 등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수립해,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 초광역협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도 상호 연계시켜 나간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를 예산 전 주기에 걸쳐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완화시켜준다.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될 수도 있다.

예산편성 시에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특별지자체를 설치하는 경우엔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고, 기구와 인력 보강, 부처와의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사무도 적극 위임해 준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공간, 산업, 인재양성 등 범부처 사업패키지를 구성하고, 재정·세제, 규제, 사업 등 전방위적인 특례를 설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철도·BRT 확대…부·울·경 37분안에 이동

분야별 보면 공간적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을 통해 기존 이동시간보다 절반 가량 단축한 초광역권거점간 1시간내 이동가능 생활권을 조상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통행시간이 부·울·경(진영∼울산)은 기존 135분에서 37분으로 단축시키고, 광주·전남(광주∼나주)은 81분→33분, 대구·경북(대구∼의성)은 118분→29분, 충청권(대전∼청주공항)은 90분→43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광역교통 중심지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한 공간에서 주거, 생활SOC, 일자리를 융합한 주거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주도의 초광역협력 전략산업을 선정해 선정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단계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유형 중 하나로 제도화한다. 공유대학은 여러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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