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를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B씨가 발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발생했다.
B씨는 쓰러져 있는 A씨 머리를 몇 차례 발로 세게 밟았고 결국 A씨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기절했다. B씨는 그 뒤에도 머리를 한 차례 더 밟은 뒤 A씨를 어깨에 들쳐메고 사라졌다.
|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러나 B씨는 “어머니께서 해준 밥보다 이곳(감옥)에서 먹은 밥이 더 많다.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나”며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판결 후 A씨는 웹상에 글을 올려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밝힌 뒤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며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