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조작' 피해자 故김승효씨…2심 "국가 25억 배상"

서울대 유학 중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 끌려간 김씨
이어진 고문에 '허위 자백'…중형 선고·정신분열 후유증도
2018년 재심 44년만 '무죄', 국가배상 1심서도 일부 승소
항소심, 1심보다 국가 배상책임 더 크다고 판단
  • 등록 2023-02-01 오후 5:39:42

    수정 2023-02-01 오후 5:39:4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승효 씨 유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1일 김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총 2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이 배상금을 15억7000여만원, 치료비 등으로 최대 14년 동안 매달 211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에 비하면 2심에서 배상 금액이 크게 늘었다.

앞서 재일교포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서 유학하던 중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한 김씨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고문으로 인해 수감 생활 중에도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1981년 가석방된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김씨의 형은 2016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8년 8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체포, 수사로 김씨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씨가 간첩 누명을 쓴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에 김씨 측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자료 약 12억원 등 합계 15억여원을 김씨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한편 김씨는 1심 선고를 한 달 앞둔 2020년 12월, 70세 나이로 일본 교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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