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면서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상조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3.7%) 증가한 5조2664억원이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1710억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42개사로 3678억원을 보전하고 있고,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사로 9133억원을 보전 중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7월 10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폐업한 업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와 상조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