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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종엽 변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물론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비판을 받아 온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지대계이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