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채우려고"…단골 명의 도용해 휴대폰 개통한 30대 입건

용산경찰서,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통신사 대리점 직원 입건
명의 도용 피해자만 10여건
  • 등록 2020-02-21 오후 9:36:00

    수정 2020-02-23 오전 8:08:38

[이데일리 박기주 유준하 기자] 자신의 실적을 위해 단골손님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용산경찰서 (사진= 이데일리DB)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전자상가 내 모 통신사 대리점 직원 이모씨를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객 중 한명인 A(74)씨의 동의 없이 해당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휴대폰 요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잠적하면서 요금이 미납됐고, A씨는 수개월치의 요금 독촉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개통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집중관리대상이 됐다는 채권추심업체의 연락을 받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납부내역서를 확인한 후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것을 알아챘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신고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은 “잠적하기 전에도 (이씨가)문제가 있었다”며 “휴대폰 판매와 관련해 위약금이나 벌금도 종종 물곤 하더니 이번엔 금액이 커지다 보니 아예 잠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며 “현재 피의자 이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