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설 택배’ 스미싱 기승…“낚시 문자 유의”

방통위, 전 국민 주의문자 발송 및 캠페인 전개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도 해외발신 시 안내표시
  • 등록 2021-02-03 오후 2:21:39

    수정 2021-02-03 오후 2:21:39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시간 확인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스미싱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사례와 함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자·SNS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이나 악성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경우 해당 가족 또는 지인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게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대신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을 중지한다.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여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해외 발신’ 안내를 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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