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만난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최소 6.3% 올려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총리 간담회서 “박근혜 정부보다 상회해야”
6.3% 인상 시 시급 9270원…“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공공연한 사실”
  • 등록 2021-06-21 오후 5:00:00

    수정 2021-06-21 오후 9:27: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6.3% 이상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총리 공관에서 김 총리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6.3%의 인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넘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저성장과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특히, 노·사·공익위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고는 하나, 정부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공익위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최저임금의 결정수준은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평가의 시금석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6.3%를 올릴 경우 9270원이 된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6.4%, 10.9%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으나 2020년 2.87%, 2021년 1.5%로 인상폭을 급격히 줄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6.3% 인상하면 집권 기간 연평균 인상률은 7.5% 수준이 된다.

김 위원장은 또 김 총리에게 “지난 시기는 필수노동자라 불리는 보건·보육·가사·운수·물류·환경미화 노동자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겨낼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산업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항공·관광·서비스 업종의 노동자에게도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이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고용유지제도가 가동되고 있지만 때로는 지원시한의 문제로, 때로는 재원부족의 문제로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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