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27일 성모·한모씨 영장 청구
범인도피죄 혐의 적용
  • 등록 2020-03-27 오후 7:35:26

    수정 2020-03-27 오후 7:35:2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은 26일 오전 9시쯤 이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와준 성모씨와 한모씨 2명을 체포하고 27일 오후 6시쯤 각각 범인도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관여한 혐의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해외 도피설이 돌았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검찰은 3월 초쯤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이 펀드 부실을 숨기고 투자상품을 팔다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대부분이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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