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문제 ‘뇌관’..日 “방한 불가” 靑 “문제 있으면 만나야”(종합)

韓 주최 한중일 정상회담에 日 스가 불참 가능성
靑 “현안해결이 전제조건 돼선 안돼” 불편 속내
文대통령 “日에 문 활짝” 손길, 日 사실상 거부
  • 등록 2020-10-14 오후 5:01:27

    수정 2020-10-14 오후 9:24:3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 가능성을 통보하자 청와대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간 현안 해결에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부 내·외신에 보도된 대로 만남을 선결 조건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매년 각국이 순서대로 주재를 맡는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렸고, 올해는 한국에서 주최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제 강제동원 관련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강제동원 관련 해결책을 논의하자던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 절차는 진행중이다.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주식 매각명령은 오는 12월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만약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그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은 모두 정면 충돌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으로 양국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서다. 다만 딱떨어지는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한일간 강제동원 피해자 이슈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제동원 피해자 네 명이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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