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실무자 300명이 아는 첩보를 은폐? 상상 못할일"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결백 입장문
"월북자 사살은 북한 잔혹성 드러내…남북관계 고려와 배치"
  • 등록 2022-11-30 오후 6:39:05

    수정 2022-11-30 오후 6:39:0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 전 실장 측은 “관련첩보를 실무자 200~300여명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당시 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헀나는 입장이나 9월 23일 새벽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발표까지 보안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뿐더러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나,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며 “이대준이 월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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