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광고' 포함한 언론사, 포털서 제재 받는다

뉴스제휴평가위, '신종·변종 광고' 제재 방안 마련
'뒤로가기' 버튼시 광고·본문 가리는 광고도 해당
기사 매개로 합의금 요구한 언론사 '계약해지'
  • 등록 2020-03-03 오후 4:26:32

    수정 2020-03-03 오후 4:26:3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는 뉴스 페이지에서 변종 광고를 게재할 경우 포털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심의위원회를 제휴평가위는 일부 제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현재 제재 방안이 없는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한다.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 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한 경우를 비롯해,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고,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추가된다.

또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도 개선해,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내리는 한편,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10건을 넘길 경우엔 비율 벌점 부과 방식 대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을 1점 부과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이른바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는 앞으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생성기사는 앞으로 입점 평가와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된다.

제휴평가위는 아울러 기사 보도를 매개로 합의금을 요구한 언론사에 대해 계약 해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해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신고된 2개 언론사 중 한 곳에 대해 ‘객관성·공정성 심각히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가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신청 자체를 무효화하고 포털에서 퇴출했다. 제휴평가위의 검증 결과 해당 매체는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냈다. 해당 매체는 앞으로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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