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 폭행…대퇴부 골절

입소자 얼굴 등 때리고 다리 들어올려
전치 14주 병원치료…대퇴부 골절상
가족 “요양원에도 관리책임 물어야”
경찰, CCTV 영상서 폭행정황 확인
  • 등록 2023-05-30 오후 8:44:05

    수정 2023-05-30 오후 8:44: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 광양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광양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A씨가 80대 입소자 B씨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갈무리)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5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 B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상체 방향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4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저귀를 갈던 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업체에 운영을 맡긴 요양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의 폭행 정황을 파악했다.

B씨의 가족은 KBS에 “엄마는 생사를 넘나들 일”이라며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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