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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 B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상체 방향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저귀를 갈던 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업체에 운영을 맡긴 요양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의 폭행 정황을 파악했다.
B씨의 가족은 KBS에 “엄마는 생사를 넘나들 일”이라며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