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투 전 임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남부지법, 27일 前 신한금투 본부장 구속
특경법상 수재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등록 2020-03-27 오후 10:17:33

    수정 2020-03-27 오후 10:17:3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197210)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은 한때 리드의 최대 주주사였다.

아울러 임 전 본부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방식을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 TF에 투자되고 무역금융 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인데,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펀드 투자금이 해당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러한 상품의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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