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버거운데…가축질병 3종세트 ‘ASF·AI·구제역’ 비상

2년8개월만 고병원성 AI…ASF 1년만 사육돼지 재발
바이러스 검출·위험지 격리·소독, 농가 유입 차단 총력
구제역 악몽 되풀이 우려…백신 접종·분뇨 이동 제한
  • 등록 2020-10-26 오후 4:09:21

    수정 2020-10-26 오후 9:56:3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축 전염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작년초 이후 처음 국내에서 발생해 닭·오리 등 가금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년만에 다시 양돈농장을 덮친 상태에서 구제역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소·돼지 농가도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구 관계자들이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한 하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소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충남에만 닭 2800만여마리…사육농가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간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흐름을 보면 철새에서의 항원 검출과 연관이 있다. 2017년 11월 13일 전남 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후 나흘 뒤인 17일 고창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2016년에도 10월 28일 봉강천 검출 후 11월 16일 충북 음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 고병원성 AI 발생건수가 23일 기준 593건으로 전년(211건)대비 2.8배나 증가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국내 57만마리의 철새가 이미 들어온 만큼 가금농장에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닭·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과 전면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아 신속한 초동 대응여부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체제, 만약 발생하면 신속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사육마릿수는 닭이 1억7331만마리, 오리 929만마리 정도다.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충남 지역은 닭을 약 2855만마리, 오리는 약 27만마리를 키우고 있다.

ASF도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 9~11일 강원 화천지역 양돈농장에서 2건의 확진 판정을 받아 1년만에 사육돼지에서 재발했다. ASF는 치료제가 없고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달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단 한번 ASF가 발생한 지역은 인접한 지역의 모든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농가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ASF가 발생했던 농가들은 1년여가 지난 최근에 와서야 재입식(사육)을 추진 중이다. 이마저도 최근 ASF 재발로 중단한 상태다. 3분기 경기와 강원 사육돼지는 171만마리, 48만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8.2%(38만마리), 5.9%(3만마리)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잠잠한 구제역도 비상 상황이다. 구제역이 높은 전파력을 바탕으로 농가 피해와 재정 소요가 막심하다. 구제역 사태가 벌어졌던 2010~2011년에는 돼지만 330만마리 이상을 살처분했고 투입된 재정은 2조8000억원이 넘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추진…차단방역 강화

겨울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이 집중하는 이유는 계절 특성 때문이다. 이 차관은 “사람들도 겨울에 독감 백신을 맞는 것처럼 바이러스 질병인 구제역·AI·ASF도 동절기에 활발하고 특히 AI는 겨울 철새가 오는 시기와도 겹친다”며 “정부도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라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최근 3년내 항원·항체 검출지역)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했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는 21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전국 철새도래지는 산책·낚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보유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을 원칙 금지한다.

구제역 발생 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10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가축 분뇨가 장거리 이동할 경우 구제역이 다른 지역을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ASF가 발생한 경기·강원 지역의 경우 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4개 권역으로 나눠 분뇨 이동을 막은 기존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사육가축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경우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을 경우, 철저한 사전검사를 했을 때는 권역 외 이동이 가능하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오염 지역의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할 예정”이라며 “축산농장 종사자·차량은 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있는 ASF 발생지역과 철새도래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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