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암호화폐 ICO엔 '규제 샌드박스' 수혜 남의 일

사회적 논의기구 있는 사안
신청은 가능하나 적용 어려워
  • 등록 2019-01-17 오후 7:52:03

    수정 2019-01-18 오후 4:52: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로 카풀(출퇴근 차량공유)나 암호화폐 ICO(자금조달) 같은 뜨거운 이슈를 해결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로봇,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다른 분야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현행법에 걸리는 지 궁금하다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만 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던 카풀 서비스를 지난 15일 잠정 중단했다. 사진=뉴스1
카풀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암호화폐 ICO 문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담팀을 두고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카풀이나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요청할 순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담조차 없었다”면서도 “카카오 카풀 중단은 법령 위반 이슈가 아니고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문제 등 핀테크 문제는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 쪽에서 특례로 검토하는 게 더 적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을 중단하면서 카풀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다”면서 “암호화폐 ICO는 아직 정부 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로 풀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서일석 모인 대표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신속처리 제도 이용하세요..각부처 유권해석 한 번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처 소관 법령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신기술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변호사를 고용해 해당 법률 저촉 여부를 판단받기도 쉽지 않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속처리’ 제도다. 신속처리 제도는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 법률이나 제도 중 어디에 저촉되는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유권해석해준다.

이번에 우아한형제들이 자율주행배달로봇을 준비하면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물은 것이나, 더트라이브가 앱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장기 렌트가 아닌 리스 상품 이용 시 여객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속처리 제도는 무료이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법령 유권해석을 요구하지 않아도 30일 안에 무조건 답을 주게 돼 있다”며 “3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가 없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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