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이하 한겨레)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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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겨레가 해당 보도 관련 공개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전면부인하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이후 한겨레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사건이 배당되기도 했다.
당시 윤 총장은 “그동안 수사와 관련해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인터넷·유튜브 공격을 수없이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대표 언론 중 하나가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지면에 게재한다면 고소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겨레는 지난 22일 1면과 2면에 기사를 게재하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