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 등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완료…1년 후 발효

정부, 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
강제노동 협약 등 3개 비준서 기탁해 비준 절차 완료…1년 후 발효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
  • 등록 2021-04-20 오후 5:00:00

    수정 2021-04-20 오후 9:39:3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우리나라가 1991년 ILO 가입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8개 핵심협약 중 7개 협약을 비준했다. 비준서는 기탁 1년이 지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은 우리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탁식을 통해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해왔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해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과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ILO와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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