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전세권 의혹'도 무혐의…고발단체 "소환도 없이 봐주기"

검찰 김 여사 뇌물성 전세권 의혹 무혐의 처분
고발단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기"
  • 등록 2023-03-06 오후 8:39:04

    수정 2023-03-06 오후 8:39: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고급 아파트와 관련해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고발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해당 내용을 고발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논란의 전세권 설정에 뇌물성이 없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부부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소유한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모 대기업 법인 명의로 2010년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아니냐는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기업 내부자료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줬다고 판단했다. 또 이 돈이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고 기업체가 외국인 임원 사택으로 실제로 이 집을 전세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년 공소 시효도 완성됐다고 봤다.

이밖에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코바나컨텐츠의 자금을 김 여사가 횡령했다는 의혹도 근거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고발을 진행한 사세행은 곧장 반발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고발했다. 김한메 대표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두번의 서면조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기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의도적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부정 청탁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수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가 합리성을 잃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서면조사로 충분해 출석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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