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월정액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에 대해 해지시 환불 정책을 이용기간 기준으로 바꾼데 이은 것으로, 구글이 우리나라의 이용자 보호와 콘텐츠 심의 규정에 대해 존중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에 85건의 5·18 역사왜곡 동영상을 삭제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삭제했는지 방심위에게도 설명하지 않아 대한민국 최대 미디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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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준 모호..검색해보니 비슷한 영상 나와
방심위 국제공조점검단 한명호 단장은 “구글(유튜브)은 방심위 결정에도 명백한 불법정보가 아닌 한 삭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2주 전 갑자기 구글 본사에서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100건의 요청 동영상 중 85건을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위반으로 판단하고, 삭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구글이 삭제한 동영상은 ‘광주 온 북한 특수군, 이런 정신상태로 북한군 어떻게 막겠는가’, ‘북한군 광주왔다 1,2,3’, ‘광주시민 친북이 왔다는 증거’ 등의 제목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故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으로 2019년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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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증오표현’만 언급..구체적인 이유 안밝혀
어찌된 일일까. 한 단장은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본사에서 약관 위반으로 판단했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삭제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00건의 대상 콘텐츠 중 85건만 삭제한 이유와 삭제 기준을 물었는데,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만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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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미디어 영향력 구글, 책임감 가져야
이번에 방심위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100건 중 40여건은 민주당이 요청한 것이고, 한 건은 민원인이 나머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구글은 지난해 3월 민주당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이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
특위가 지목한 영상 중 <거짓말쟁이 조선인의 망언 “위안부 이야기” 실은 매춘부였다>, <한국인의 지어낸 이야기 ‘위안부’ 실은 고급 보수를 받은 매춘부였다> 등의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 같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켰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